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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2. 23:2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문구점에서 피고인 B, C이 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미리 알고 있던 위 가게 뒷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5 면), 추송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액이 30만 원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외에 피고인 B이 이제 21세이고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