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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2 2013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2월 말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8동 13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1,100만원을 주면 그랜져 HG를 3년 동안 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1,100만원은 3년 뒤에 반환해 줄 것이고, 세금과 보험, 네비게이션 장착 비용 등 300만원을 더하여 총 1,400만원을 주면 그랜져 HG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12. 1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그랜져 HG를 탈 수 있으니 우선 차량 금액의 10%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2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2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