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01. 15. 선고 2007가합1844 판결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국승]

제목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를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6. 1. 2.부터 5. 15.까지 이○○, 마○○과 함께 ○○시 ○○구 ○○동 8-2 ○○빌딩 1층에서 ○○게임파크 라는 상로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산하의 관할 세무관청인 ○○세무서장에게 2006. 1기 부가가치세 매출파표 37억 69,221,897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위 ○○세무서장은 2006. 2. 9. 부가가치세 4억 41,865,880원을 부과하면서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이○○은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이 경과한 2006. 11. 13. 자신의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2. 8. 접수 제17896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은 이 사건 아파트(2006. 11. 1.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억 8,700만 원이고 당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및 1억 1,700만 원, 각 채무자 이○○,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2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2. 14. 위 법원 접수 제182582호로 채권최고액 3억 3,54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0.자로 각 말소되었다).

마. 한편, 이○○과 위 게임장을 동업하였던 이○○은 2007. 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07. 7.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또한 이○○, 이○○, 마○○은 국세심판원에 국심2007서4797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2008. 2. 12. 이○○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등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735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법원 2008누223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1. 1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2008두22242호로 소송계송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1억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먼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등에게 행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액면가 전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여 취소 또는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에 대한 2006. 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이나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20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동서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이사건 아파트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며,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3억 8,7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2억 5,800만 원인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인 3억 8,700만 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2억 5,800만 원을 공제한 1억 2,900만 원(3억 8,700만 원 - 2억 5,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