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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13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신나 10병(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처형인 B와 함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유 업무 영역인 거래처 상담을 B가 수행하는 등으로 B로부터 무시당하고 공장 운영에서 배제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22:20경 봉제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구입해 두었던 1L들이 시너 10통 가운데 2통을 그곳에 쌓여있던 원단에 뿌리고 나머지 8통을 공장 곳곳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헝겊에 불을 붙이고 이를 원단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원단을 거쳐 공장 벽면과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범행 시 사용한 라이터)(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범행 시 사용한 시너, 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수사보고(시너 구입처 임장수사)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