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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2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승합차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 증인 G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렸고 일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위 승합차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제3자로부터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나머지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