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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4:20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208에 있는 강북구 민운동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수습된 후 택시 운전기사는 현장을 떠나고 경위 D도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앉았다가 드러눕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무단으로 탑승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경위 D에 의해 순찰차 밖으로 끌려 나오자 “ 이 새끼들, 다른 데는 데려 다 주고 그러는데 왜 안 데려 다 주냐.

”며 경위 D의 왼쪽 손목을 잡고 뒤로 밀쳐 팔을 꺾었다.

이후 피고 인은 경위 D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차 출소로 호송되는 도중 손으로 순찰차의 창문을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