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2:1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경찰관들이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며 수회 정차를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I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까지 도주하던 중 순찰차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피해자인 위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남, 43세)이 정차를 유도하자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4. 22:00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