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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831

임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외 4필지 D건물 제지층 제비 103-2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0. 4. 9.경 피고의 남편인 E으로 영업주 및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대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고, 차임, 세금 등을 연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경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하여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특약사항으로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다)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3) 원고는 2014. 8. 8. 교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4. 5. 1.부터 2014. 8. 7.까지의 차임 합계 485만 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개월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만 원, 2014년에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재산세 중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된 1,899,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부가가치세,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금 등 합계 8,249,850원(= 4,850,000원 1,500,000원 1,8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