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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6057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울산 북구 연안동 및 효문동 소재의 3,000평 규모 이상의 공장건물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코프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에코프라스틱’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동진오토텍에 대한 정보와 함께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의 0.7%임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원고로부터 에코프라스틱의 정보를 취득한 피고는 에코프라스틱과 직접 접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에코프라스틱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받았고, 원고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에코프라스틱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매매가액의 0.7%에 해당하는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3,000평 규모 이상의 공장부지를 소개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피고가 에코프라스틱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