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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1 2020나12903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12. 27. 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6. 1.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철거공사와 각 호실별 구분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현재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L 호를, 피고 C, D는 이 사건 건물 M 호를, 피고 E, F는 이 사건 건물 N 호를,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O 호를,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P 호를, 피고 I은 이 사건 건물 Q 호 및 R 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 204조 제 1 항에 따라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9. 6. 1.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 204조 제 1 항), 이러한 점유 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된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 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ㆍ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다 61424, 61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