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선거무효및당선무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의 ‘다.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규정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이사 중 각 시도 지부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은 해당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총회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하여는 사전에 신임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및 임원 자격상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임원의 자격 중 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일 및 공고) ① 본회의 중앙회 임원(지부장은 제외한다.)선거는 선거당해년도 3월 중에 이사회에서 정한 날에 실시하고 지부임원선거는 선거당해년도 2월 중에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며 지회임원선거는 선거당해년도 1월 중에 지회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지회장과 동일한 날짜에 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부장 선거는 1월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