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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09.05 2005가단35946

하자보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피고가 보수할 하자내역 기재...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00. 10. 30.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전용면적은 116.707㎡(35.303평), 서비스 면적은 41.249㎡(12.477평),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5.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7. 14.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2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되는바,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2003. 2.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당시 세대 내 분전반의 주회로 차단기 용량은 40A이고, 보조차단기 용량은 각 20A로 4개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주방 및 세탁실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열1회로의 차단기 용량은 20A(그 후 30A로 교체되었다), 전선용량은 IV(비닐절연전선) 2.0mm , 상시 부하 전류는 26A이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분기회로(4개)는 내력구조부인 벽체와 바닥슬래브 내부로 외경이 16mm 인 16C 배관이 매립되어 그 배관 속에 전선이 인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방에서 김치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건조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된 기본 설치 품목이다), 전자레인지 등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왔는데, 여러 개의 전기기구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보조 차단기가 떨어지곤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4. 12. 13.경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설비 점검을 요청하였는데,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