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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단5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2. 15. 02:00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손님인 G으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바지를 벗어놓고 종업원인 F과 서로의 성기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