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 23:30경 경북 경산 B아파트 상가 C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어 탄 다음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 23:30경 위 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백자로20길 53에 있는 부영아파트 106동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3. 13: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들안길네거리를 거쳐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중순 02: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네거리를 거쳐 같은 날 03:30경 같은 시 동구 새마을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