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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