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운영의 노래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 노래 주점 의 룸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D은 그 직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 주점 룸으로 찾아 왔다.
피고인과 D은 함께 위 노래 주점 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룸 출입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E에서 장사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은 “ 니 술값 때문에 경찰에 상담을 했나,
남자 새끼가,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안구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 1 , 2회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