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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7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폭행에 불과하므로,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12:00경 김포시 E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수수료와 경비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나 “나는 너네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없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B, C,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및 원심 법정진술들,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B은, ㉠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은 시점에 관하여, ⓐ 이 사건이 발생한 후 3일이 지난 2013. 6.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6면, 68면), ⓑ 2013. 11. 12.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것을 F, C이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F이 사무실로 들어온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이에 대응하여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 이후 F이 들어왔다고 증언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상황에 관하여, ⓐ 2013. 7. 8. 경찰 현장검증 시에는'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