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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465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