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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9 2013고단7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7』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7.경 퇴직한 중국 국적 근로자 E의 2013. 2.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333,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5.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52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일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