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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2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9 세), 피해자 I(19 세), 피해자 J(19 세), 피해자 K(19 세) 는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K은 E,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E은 2018. 1. 1. 01:00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불상의 자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F, G, H이 담배를 피우며 E을 쳐다보자, 이를 본 A은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냐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끄고 사과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수변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기 위해 F, B, C, D를 따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싸움 난 것 구경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양쪽 어깨 부위를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E 과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