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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5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6명의 종업원과 환전상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적발된 날의 환전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매출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영업하면서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을 두고, 게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약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