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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0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확정됨).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04:00경 동두천시 D아파트 109동 1802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18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E가 잠긴 문을 열고 옷방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가 옷걸이 봉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구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피의자 각 상해부위 사진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서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