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1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3. 12.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야간에 출입문을 가위로 해제하는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각 저지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