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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3고정8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C 어촌계장으로 선박 입ㆍ출항 대행신고 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E(1.98톤, 영덕군 선적, 관리선)’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C마을 어업협동양식어장 관리선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1. 8. 10.경 및 같은 달 11.경 피고인에게 선박 출항신고를 한 다음, 경북 영덕군 F 앞 지선에 설치된 영덕군 면허 G C마을 어업협동양식어장(30.76헥타) 내측에서 영덕군수로부터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박인 E에 승선하여 조개류를 채취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D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계장으로 있는 C 어촌계원이 아닌 사실, D이 속한 단체와 피고인이 속한 단체인 C 어촌계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장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사실, 그 협약의 내용 중에는 E를 그 어장의 사용관리선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D이 법정에서 ‘나는 C 어촌계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위 어촌계나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D이 피고인 또는 C 어촌계의 사용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