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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단75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부터 세무법인 C 여수지점 소속으로 근무한 세무사이다.

나. 원고는 여수시 D 토지 등에서 운영하던 양어장(이하 관련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2017. 12. 11. E에게 매도하고 2017.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신고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로 3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2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상 세액 등을 문의하였는데, 위 사무장이 이를 다시 피고에게 문의하자 피고가 추정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위 사무장에게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제69조의3으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18. 1. 1. 양도분부터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면 원고는 잔금 지급일을 2018. 1. 1. 이후로 늦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그 개정될 사정 등을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인 57,51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