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던 중 차로변경을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고, 당시 1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로변경이 아닌 피해자의 과속주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륜차의 진로변경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이륜차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앞으로 여생동안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95km 의 속도로 이륜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