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1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막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G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금전대여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좌수표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으며, 피고인이 미원공장 고철 출하가 되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H이 부도날 경우 당좌수표 이외에는 다른 담보가 없어 대여금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도를 막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③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005년 3월 경 실제로 ㈜H이 부도난 점, ⑤ 피고인은 I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어음을 빌려주었다가 I이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