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29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19: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중증환자 진료구역에서, 간호사 D가 환자에 대한 입원 수속을 먼저 하고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환자 죽으면 책임질 거냐 , 너 이름이 뭐냐, 민원을 올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명찰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의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2세)이 자신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