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해달라.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630만원, F 명의 E은행 계좌(G)로 599만원, 2019. 10. 2.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0:09경부터 10: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은행 상인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입금된 1,630만원 중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L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4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캡쳐 자료,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