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7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시행 대상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효력 범위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가 그 후에 있는 허가로 인해 수용으로서의 전환가부

다.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한 과세처분과 일부취소의 당부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이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1978.9.27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상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에 위 1976.12.30자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가 있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 뿐이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은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794.36평을 시장으로 지정하는 토지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후 1979.9.27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1982.1.13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다음날인 1.14 이를 고시한 사실과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1982.1.14) 이전인 1980.9.20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서울특별시장의 1976.12.30.자 위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그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부동산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었다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라면 피고가 실제거래가액이 원판시와 같다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싯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소정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중 그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