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74]
가. 도시계획시행 대상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효력 범위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가 그 후에 있는 허가로 인해 수용으로서의 전환가부
다.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한 과세처분과 일부취소의 당부
가. 서울특별시장이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1978.9.27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상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에 위 1976.12.30자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가 있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 뿐이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은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794.36평을 시장으로 지정하는 토지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후 1979.9.27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1982.1.13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다음날인 1.14 이를 고시한 사실과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1982.1.14) 이전인 1980.9.20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서울특별시장의 1976.12.30.자 위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그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부동산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었다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라면 피고가 실제거래가액이 원판시와 같다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싯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소정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중 그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