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1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9.자 2016가소363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9.자 2016가소363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