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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1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9.자 2016가소363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