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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단체가 속한 마을 주민들이 구성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횡령액이 718,920,000원에 이르는 매우 큰 액수이고 미변제액이 508,92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단체와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