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운영의 회사’ 라 한다) 은 적법한 직장 폐쇄 상태를 계속하여 오다가 폐업을 결정하였는바, ① 해고 통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이상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직장 폐쇄 및 폐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해고 통지 30 여일 전부터 폐업에 따른 해고 통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근로 기준법 제 26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 등으로 인한 내화물 제품시장의 여건 악화 및 피해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그에 다른 직장 폐쇄로 인한 제품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고, 이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본문에 따른 의무의 예외 사유인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의 ‘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제 26 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