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5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8:2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 경찰서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던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쏘나타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K5 승용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으로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속한 다음 1 차로와 2차로 중간으로 진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1회 급제동함으로써 부딪힐 뻔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