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8 2015가단533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하던 D과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주유소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12,4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전 1,421㎡ 및 위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6. 29. 가압류결정(2012카단2555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174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0.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2,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2013. 3.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공시송달)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2012. 8.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2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5. 6. 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2,230,006원 중에서'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