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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77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D은 248,976,00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