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B호텔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02:30경 경기 김포시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같은 호텔 직원인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서로 말다툼을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연골이 찢어지고,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감식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흉기 사용 여부), 흉기 사용 증거 관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확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지문 및 유전자 감정자료 첨부), 지문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