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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62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① 2007년 2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 2기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액을 감액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②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일부와 2007년 2기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표 아래 6행부터 7면 밑에서 2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본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하고, 7면 밑에서 1행의 “3.”을 “2.”로 20면 밑에서 4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10면 밑에서 3행의 “수령하였고”를 “수령하였는데, G이 수령한 매월 평균 근로소득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 W, N, Q 등이 수령한 근로소득보다 훨씬 높았고”로 고친다.

10면 밑에서 1행 “N은” 다음에 “2008. 3. 15.부터 2010. 3. 23.까지”를 추가한다.

11면 6행 “P은” 다음에 “X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여 설립당시인 2006. 4. 20.부터 2007. 6. 23.까지”를 추가한다.

12면 3행 “을 제12호증” 다음에 “을 제18호증”을 추가한다.

15면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9) 주식회사 V의 영업본부장이었던 Y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원고는 주식회사 C, 피고는 서초세무서장 의 증인신문에서 주식회사 V은 G을 믿고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