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공2015상,761]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에서 정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 ,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위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제32조 ,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현행 삭제)
주식회사 이아이라이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7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 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제1호)’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 의 [별표 2]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과제의 광량(광량) 항목 달성도가 2.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LED 부품이 선정된 후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광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피고는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전체 연구개발과정 및 그중 렌즈 개발단계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렌즈 개발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이 최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원고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