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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