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8,81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영주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E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들은 모자(母子)지간으로, 피고 B은 2012. 2. 1.에, 피고 C는 2014. 5. 19.에 각각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24. 각각 퇴직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2인 1조로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였다. 나.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6. 19.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주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① 수급자 F 등 23명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몸씻기에는 요양보호사 1명만 참여한 사실이 있음. ② 피고 B은 2014. 3.부터 2014. 5.까지 월 160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외조모에게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함. ③ 피고 B은 2014. 3.부터 2015. 4.까지 월 160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외조모에게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1)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과 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