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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합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5. 12:36 경 E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F ’에서 ‘G’ 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 이하 ‘G ’라고 함 )으로부터 대마 약 4g 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여 준 후 같은 달

5. 18:0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앞에서 ‘G ’로부터 대마 약 4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F ’를 통하여 대마 판매 책들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한화 약 22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여 주고 대마 합계 약 17g 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5.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동작구 I, 302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는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주 1 회씩 총 4회 대 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공동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 ’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J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 계좌로 J이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 A는 대마 판매 책과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비트 코 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대마 판매 책이 은닉하여 둔 장소로 가서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2. 00:33 경 위 ‘F ’에서 대마 판매책 K[ID : ‘L’ ]으로부터 대마 약 30g 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