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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3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09』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친구인 I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카페인 ‘J’에 접속하여 허위로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I은 2011. 9. 28.경 부산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유모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I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표시해 두었다.

이에 피해자 K이 위 허위 게시글을 보고 I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유모차를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I{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0번} 또는 L{범죄일람표 (1) 순번 66 내지 77번}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혼자{범죄일람표 (1) 순번 31 내지 65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합계 18,8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초경 부산 금정구 M PC방'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3696』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