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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관고사거리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균형을 잃고 사거리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NF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 NF쏘나타 택시 운전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카니발, NF쏘나타 차량을 각 수리비 440,000원, 500,000원, 1,534,5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