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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 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정상 및 유사 사 안과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