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등
1. 피고가 2012. 5. 23. 원고에게 한 폐수수탁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 제32조,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71조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조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③ 구 수질보전법 제32조 제1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아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합 20,610,168,960원의 부과처분(이하 ‘부과처분’이라 하고, 영업정지처분, 조업정지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염 물질명 농도(mg /ℓ) 일일유량 (㎥/일) 지역 구분 부과기간 부과금(원) 배출농도 기준농도 초과농도 유기물질 (BOD) 4,182.3 200 3,982.300 346 나 109일 2,704,513,160 부유물질 (SS) 298.6 200 98.600 42,998,220 총질소 5,560.306 60 5,500.306 7,465,746,540 아연 132.444 5 127.444 10,356,560,810 망간 11.163 10 1.163 40,350,230 합계 20,610,168,960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표 * 부과기간 : 2011. 8. 8. ~ 2011. 11. 24. * 일일유량 : 폐수방류량 37,726톤 ÷ 109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질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 영업정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08. 4.경 폐수 처리 방법 중 MBR 공법을 사용하기 위해 폭기조에 가지관을 설치하였던 것을 유지하였을 뿐, 불법적으로 폐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