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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8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차량을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교통지도단속 차량인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 막은 뒤 피해자 D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교통지도 단속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카메라로 이 상황을 촬영 하겠다.”라고 말하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여 그들의 교통지도 및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제시청 교통단속과 소속 공무원인 D과 E에게 항의하던 중 그들이 탑승하고 있던 교통지도단속 차량인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 위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린 다음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때려 금이 가게 하는 등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교통지도단속 차량을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