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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37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B이 2015. 10. 26.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B의 레미콘 대금지급에 관하여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 6.부터 2016. 4. 29.경까지 B에게 합계 55,473,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B은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10,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에 해당하는 45,393,000원(=55,473,000원-10,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 직원인 ‘C’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컨대 피고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