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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59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안성시 D아파트 중 909호, 1304호, 1311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각각의 매도인으로, 원고를 각각의 매수인으로 특정하고, 각각의 매매대금 60,000,000원, 계약금 6,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4. 4. 1.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3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계약일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제2조), ②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③ “위탁관리인 ㈜ 케이앤케이 인베스트먼트는 본 물건의 판매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며 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특약사항 1.)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3. 중순경 내용증명으로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 측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할 뜻을 알린 반면, 피고 회사의 위탁관리인인 주식회사 케이앤케이 인베스트먼트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4. 5. 하순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