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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정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2: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